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동법 동조 제2항에 의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전단계 세액공제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에 있어서, 간이세금계산서의 경우 전단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또 공제받을 수 없다면, 그 이유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