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수출재화 임가공과 관련된 수탁계약과 위탁계약의 체결 및 대금지급과 영수 등의 모든 업무는 본사에서수행하고 지점공장에서는 본사의 지시에 따라 가공작업만 하는 경우에는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수출재화 임가공과 관련된 수탁계약과 위탁계약의 체결 및 대금지급과 영수 등의 모든 업무는 본사에서수행하고 지점공장에서는 본사의 지시에 따라 가공작업만 하는 경우에는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본사와 지점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품임가공용역계약은
본사명의로 하고 당해 수출품임가공은 다음의 예시와 같이 순차적으로
각각 위탁가공(A, B, C사업자)의뢰하며 C사업장 및 D지점사업장에서
최종납품이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예) A ->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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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지점사업장)
이 경우 A, B, C 사업자와의 위탁가공계약, 발주 및 대금지급은 모두
본사에서 이루어지며, 가공된 실물의 흐름은 본사의 지시에 따라 A->B->C
(D)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질의 1) A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에 대한 매입계산서를 본사
명의로 교부받아 본사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요?
(질의 2) 지점사업장에서 수출업자에게 납품 후 본사명의로 매출계산서를
교부할 경우(예규126531-2323 1984.11.2 및 1265.1-2520 1983.11.29.에
따라) B사업자로부터 지점사업장이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에 대한 매입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을 사업장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갑설>지점사업장으로만 교부받아 지점사업장에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
<을설>본사명의로 교부받아 본사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질의 3) 지점사업장에서 수출업자에게 납품후 지점사업장 명의로 매출계산
서를 교부할 경우 B사업자로부터 지점사업장이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사업장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
<갑설>지점장으로만 교부받아야 한다.
<을설>본사명의로 교부받아 본사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