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기간별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기간별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강원도 양구군 xx면 xx리에 거주하며 영세축산업을 하는 사람
입니다.
- 질 의 내 용 -
저는 돼지 100두 내외의 생산규모로서 가정을 운영하며 축산조합원으로서
군납계약을 맺고, 매달 지정된 양을 납품하며 국가적인 세제혜택을 받는
영세축산업자입니다.
그런데 납품과정에서, 매달 지정된 납품량(돈육)을 도살장에서 도살한 후
계약된 냉동업자에게 전량을 보관시키며 군납업자와 냉동업자간에 계약된
일정한 보관비를 냉동업자에게 지급합니다.
근본적인 질의내용은 군납업자가 보관시킨 "돈육량"의 급냉비 및 보냉비
(보관료)를 냉동업자가 취득하는데 부가가치세(즉 급냉비 및 보냉비)를
수입을 보는 냉동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왜 보관시킨 군납업자가 세금을
(부가가치세 10%) 내야 합니까?
즉 다시 말해서 급냉비 및 보냉비(보관료)를 받는 냉동업자가 영업행위를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해야 되는지 아니면 보관비(즉 급냉비
및 보냉비)를 내는 군납업자가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되는지 저희들로
서는 세법을 몰라서 문의하오니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