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회사 상호간 공병을 상호 교환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 지급받는 공병보증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주류제조회사 상호간의 공병회수업무 대행계약에 의하여 회수된 타제조회사의 공병을 상호 교환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 지급받는 공병보증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용기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주류제조업체가 주류도매상이나 공병상으로부터 반납받은 용기 중에는 타사 용기(소주의 경우 9개사)가 상당량 포함되어 있는바, 이를 주류제조업체간 상호대행계약에 의하여 서로 교환할 때에(교환하는 용기수량은 일치하지 않음)수수하는 용기보증금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갑설) 과세가 안됨 (이유)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에 의하여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용기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당초 공급하였으므로 반환하는 상회가 주류도매상․공병상․타주류 제조업체이건 간에 반환하는 조건은 동일하기 때문에 과세가 안됨 2.국세청은 공병보증금제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제조업체 및 도매상으로 하여금 도매상 및 소매상이 보관 중인 공병(자사병․타사병을 불문하고)을 회수하도록 명령하고 있는바, 회수된 공병 속에 섞여 있는 타사병을 골라내어 당해 회사에 돌려줄 때에 있어서만은 공병상의 연장에불과한 것으로 보여짐(국세청 고시 제25-25호 제1항 마호․제2 항 다호) 3.당초 신병(57원 상당)으로 매입한 자산을 20원의 보증금을 부수시켜 유통시키고 있으므로 도매상․공병상․타제조자 등이 반환한 용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발생될 수 없다고 보여지며 만일 반환한 용기에 대한 보증금을 상품거래로 보아 과세거래라고 한다면 제조자는 동일한 자기재산에 대하여 이중으로 매입처리하는 결과가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