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4.10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영의 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내국신용장이 그 발행기관으로부터 무효 또는 취소된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영의 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내국신용장이 그 발행기관으로부터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수출품 생산업체에서 수출용 부자재(안감용 직물)를 공급한 업체로서 당초 재화 공급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내국신용장도 개설되었습니다. 그러나 동 내국신용장상 5일 이내에 물품인수증을 발급하도록 명시되었음에도 이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또한 동내국신용장의 유효기일 경과하도록 인수증을 발급하지 않음으로써 내국신용장은 실효되고, 납품업체는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수출대전을 영수하지 못하고 납품처에 직접 대금을 청구하게 될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 당초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을설) - 당초 발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것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