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타인토지에 건물 신축하여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주고 토지일부를 받을 때 과세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27
임대용 건물에 딸린 주택신축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대용 건물에 딸린 주택신축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무용 9층빌딩(총건축면적 1,700㎡)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9층에 관리사무실겸 주거용으로 주택(면적 140㎡)을 신축할 경우, 그주택 신축부분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 규정된 공제되는 매입세액 해당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공제되는 매입세액이다. 이유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되는 매입세액이며 또한 동법시행령 제34조에서 면세되는 주택임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1항 본문에서도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한정하고,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라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공제되는 매입세액이다. (을설) : 불 공제되는 매입세액이다. 이유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에 규정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동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고 있듯이 면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4호 【납부세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