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재무부소비22601-1089, 1989.10.25)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소비22601-1089, 1989.10.25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에 규정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전기 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 전기공사업에 근무하다 친분이 있는 선배에게서 전기 설계업을 인수받아 현재 설계업을 하고있는 ○○○입니다.
○○세무서에 선배님 사업 등록증을 폐지하고 저의 명의로 사업등록 신청하는 과정에서 선배님은 면세업으로 사업을 했는데 제가 신청할때는 일반 사업자로 등록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가 설계하는 주 업무는 건축설계 사무소에서 건축부분에 대한 전기설계 부분만 하고 있는데 수금 과정에서 건축 설계 사무소는 면세업자로서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세 10%가 문제되고 분기별로 납부하는 부가세가 저한테는 부담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행하는 매출액의 10%를 매입받는 자료가 없어서 매분기마다 부가세 10%를 납부하고 있는데 청장님께 전기 기술자가 하는 전기설계업이 일반 사업자로서 계속 영위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