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토지 과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경우의 과세표준 안분계산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15
호당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경기도 과천시 소재 소유대지에 1동 3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을 지어 입주하고 일부는 매도코자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국민주택에 해당되어 면세해당되는지 질의함. 가. 건축허가시 지층 108.6㎡, 1층 108.6㎡, 2층 111.4㎡, 합계 3세대 328.6㎡의 다세대주택으로 각층은 2세대로 분리가능하도록 설계를 하여 실제로 아래 평면도와 같이 각층을 2세대로 구분건축하였습니다. 나. 준공 후 지층의 구분된 2세대를 2인에게 매도한 경우에 매수인은 지층 54.3㎡의 독립된 세대를 매수하였으나 공부상에는 지층 108.6㎡의 1/2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등재됩니다. 다. 이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국민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