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용역 공급계약서 사본이나 외화획득 명세서에 외화획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국세청 부가22601-550, 1992.04.28)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22601-550, 1992.04.28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요지]
당 법인(별첨1)은 특허,상표,의장등에 대한 법률사무지원및 부대업무를 대행하는 회사로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또는 외국법인에게 인적용역(변리사)을 공급 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 4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1년 02월 01일 면세포기신고와 함께 영세율 적용대상이되는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로 전환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제18조및 제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는바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64조 제3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첨부 서류로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화입금이 완료되지 않은것은 당회사의 거래형태상 외환매입 증명이나 용역계약서 사본의 제출이 불가능한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64조 제 3항 단서의 규정및 기본통칙 3-5-3...11의 규정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는 외화획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영세율 첨부서류로서 외화획득 명세서및 DEBIT NOTE(외화대금청구서:별첨3) 사본을 제출하였던것입니다.
[질의내용]
(1) 용역의 공급은 이루어졌으나 외화대금이 입금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시 외화획득 명세서및 외화대금청구서 사본을 제출함으로써 외화입금 증명서에 갈음할수는지의 여부
(2) 위 (1)에 의한 과세표준신고후 상당기간 경과한 뒤에 외화 대금이 입금되는 시점에서 다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의 여부
(3) 위(1)에 대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등 가산세의 적용해당여부
(4) 기타 적절한 세무회계의 처리방법 여부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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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