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등록 신청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1817, 1983.08.29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7년 신규로 설립된 법인의 경리 실무자로서 다음과 같은 실무관계 어려움이 있어 질의함.
다 음
○ 당사는 1987년 01월 19일 법인설립절차에 의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필하고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1987년 02월 18일 법인성립 신고와 같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02월 23일 교부받았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제반 설비는 사업자등록신청일인 02월 18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습니다. 이 경우 설비구입으로 교부받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와 조기 환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 부가1265.1-1817, 1983.08.29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등록 신청일 이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