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업종에 무관하게 접대부를 두고 유흥을 즐길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면 과세유흥장소이며 당해시설이 없이 객석만 갖추고 손님에게 올갠 연주만 들려준다면 과세 유흥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는 문1), 2)의 경우와 같이 대중음식점업의 허가를 받았을지라도 접대부를 두고 노래.연주 또는 춤등을 즐길 수 있는 시설등을 갖추고 있다면 특별소비세법상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 것이며, 문3)의 경우와 같이 유흥음식점업의 허가를 받았을지라도 접대부나 기타 춤등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없이 객석만 갖추고 손님에게 올갠연주만 들려준다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또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자가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에서 당해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1.07.01부터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영업장 평수, 약 20-30평 규모로 대중음식점 허가를 득한 자가 칸막이룸 설치ㆍ접대부고용ㆍ주류일절판매ㆍ올갠 일인 독주를 두고 영업을 하면 사치성업소가 되는지요. 안되는지요. 된다면 어떤 근거로 하여 되는지요. 또, 일반 사업자는 어떤 근거하에 되는지요.
2. 영업장 평수, 약 30-40평 규모로 대중음식점 허가를 득한 자가 소규모로 공연장 설치를 하고 올갠을 놓고 몇 명의 접대부를 두고 스탠드바 영업을 하면 사치성업소가 인정되는지요, 안되는지요. 된다면 어떠한 근거로 되는지요.
3. 영업장 평수 약 15-20평 규모로 일반유흥허가를 득한 자가 접대부없이, 공연장없이 올갠만 하나 두고 스탠드바를 하게 된다면, 영세성규모업소인데도 사치성업소에 해당되는지요, 안되는지요. 예를 들어, 판매량은 영세업인데 유흥허가라 하여 사치성 업소로 지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닐런지요.‘
정부에서 일반 유흥업소는 무조건 사치성 업소로 인정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규정과 근거를 두고 하는지 몰라서 질의서를 보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4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의 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