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5.04.09
사업자가 집어등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집어등용 램프, 안정기, 지지대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어민에게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집어등용 램프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5호 및 동법 특례규정 제3조(별표2)에 규정하는 집어등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집어등용 램프, 안정기, 지지대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집어등용 램프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재무부령 제1778호 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별표 2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3항에 '집어등'이라 명시된바, 본인 소견으로는 집어등이라 함은 고기잡이 혹은 오징어잡이 배에서 고기 따위를 모여 들게 하기 위한 기자재로 사용되나, 다음과 같이 질의함. ○ 집어등이란 램프와 안정기, 지지대 등이 한조가 되어야 불을 밝힐 수 있는바, 동 규칙 별표 2의 집어등이란 (갑설) - 램프, 안정기, 지지대 등 제반 셋트를 말합니다. (을설) - 램프만 말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5호 ○ 조세감면규제법 특례규정 제3조(별표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