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35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여 사업자가 소관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35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가 소관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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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