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농업기계 사용목적으로 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4.07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35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여 사업자가 소관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회신]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35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가 소관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