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 분양계약의 공급당시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추후 준공시점에 법률개정으로 실가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도 당초 공급가액을 수정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기타 구축물 포함)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추후 건물이 준공된 시점에서 법령개정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당초의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세법 시행령 제 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제 4항의 신설이전인 1990년 중에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파트 신축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및 분양승인을 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 단체장으로부터 토지의 가액을 결정통보 받았으며, 건설부장관이 정한 건축비를 합하여 분양가격을 결정, 공개분양하여 동조 4항 규정의 신설과 관련없이 동조 3항에 규정한 실지거래가액을 구분할 수 있는데도 실무자의 착오로 토지와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잘 못 판단하고 동조 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를 필하였으나, 아파트 준공 및 잔금 납부 이전에 이를 발견하였을 경우 기히 신고납부된 부가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및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