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기성복을 의류소매업자를 통하여 위탁판매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4.09
중간지급조건부 분양계약의 공급당시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추후 준공시점에 법률개정으로 실가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도 당초 공급가액을 수정할 수 없음.
[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기타 구축물 포함)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추후 건물이 준공된 시점에서 법령개정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당초의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세법 시행령 제 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제 4항의 신설이전인 1990년 중에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파트 신축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및 분양승인을 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 단체장으로부터 토지의 가액을 결정통보 받았으며, 건설부장관이 정한 건축비를 합하여 분양가격을 결정, 공개분양하여 동조 4항 규정의 신설과 관련없이 동조 3항에 규정한 실지거래가액을 구분할 수 있는데도 실무자의 착오로 토지와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잘 못 판단하고 동조 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를 필하였으나, 아파트 준공 및 잔금 납부 이전에 이를 발견하였을 경우 기히 신고납부된 부가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및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