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공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건물 신축완료전에 입주예정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을 경우에는 전세금등의 수취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에 따른 부동산 임대용역의 제공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로부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업발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내국법인으로서 1992년 09월준공 예정으로 본회 소유 건물을 신축중에 있는바, 동 건물의 면적중 자가사용 예정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임대하려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의문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비영리 법인이므로
법인세법
제 9조 제 5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4조 제 1항에 의거 임대 보증금 또는 전세금에 따른 간주 임대료 익금가산 대상에서 제외 되는바, 이 경우 간주 임대료 익금 가산 여부에 관계없이 동 간주 임대료에 대한 간주 부가세는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간주 임대료 익금 가산 여부에 관계없이 동 간주 임대료에 대한 간주 부가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한다고 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 통칙 5 - 1 - 11... (13) (전세금 또는 임대 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에 의하면 "과세표준은 임차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라고 하였는바, 임차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때 이전에 징구되는 전세 전세 또는 임대 계약에 따른 계약금 또는 중도금은 당연히 간주 부가세 (간주 임대료에 대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되어 집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