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제조업자의 사무소에서 대부부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질때 공장의 사업자등록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15
경매당시 폐업해당여부는 구체적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주요사업용 자산(전세버스)이 압류 경매된 사실만으로는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내용중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및 교부시기에 대하여는 별첨 기 회신문을 참조. 2. 귀 질의의 경우, 경매당시 폐업해당여부는 관련된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므로 주요사업용 자산(전세버스)이 압류 경매된 사실만으로는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붙임 : ※ 부가1265.2-2448, 1983.11.18 ※ 부가1265.2-167, 1984.01.25 1. 질의내용 요약 ○ 공매자산에 대한 세금 계산서 교부여부 및 시기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내용] 관광주식회사는 운보 전세버스와 서비스 여행알선을 영위타가 자기자본 빈약으로 계속적인 자금압박을 받던중 설상가상으로 동업자의 과중 경쟁으로 타인 자본에 의존타가 당좌거래 부도로 대표이사는 도피하고 채권자의 공매 신청으로 관계 공매기관 (법원)에서 공매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본사의 서비스 여행알선을 "시"등록 사항으로 계속 사업영위할 수 있으나 운보 전세버스가 주업으로 본 차량이 경매 경락할 경우 고정 경비 과다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가 없는 상태며 보유차량은 법원에 인도 명령되어 실질 운보전세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공매경락될 경우 공매자산에 대하여. [질의 1] A관광 주식회사는 공매자산 경락된자(매수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와 발행할 수 있으면 세금 계산서 교부시기 여부. (갑설) - 세금 계산서를 교부해야되며 교부시기는 법원의 경락허가 결정일이다. (을설) -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병설) -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질의 2] 만약 공매자산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 매입자가(신규 사업자) 매출 실적없이 고정자산 취득 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신고 하였을 경우 관서에서 "전호 질의 을설 병설"에 해당되어 환급 취소 갱정결정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 에 의한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 세액의 백분의 십에 상당하는 가세세가 부과되는 지에 대해 (갑설) - 가산세가 부과된다. (을설) -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