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기술용역과 과세대상 전산기기 동시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09
동일가구 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모자간에 동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동업인지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2-391, 1984.02.28 1. 질의내용 요약 ○ 동일 가구 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부부로서 부부가 각자의 취향과 능력에 의한 사외 생활로 독립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며 각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정장 주소 다름)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며 여기서 발생한 소득도 각자가 별도의 재산으로 관리 하였으며 소득세도 각자의 명의로 납부하여 왔을 경우에, ○ 부부가 투자나 운영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은 범위 내에서 남편이 아내의 사업에 협조와 일부 관여를 할 경우와 이와 반대로 아내가 남편의 사업에 협조와 일부 관여를 할 경우에 부부를 공동사업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각자의 사업자 등록을 공동사업자 등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9조 ○ 소득세법 제56조 제3항 부가1265.2-391, 1984.02.28 동일가구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모자간에 동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동업인지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이경우 사실상 동업이라 하더라도 소득의 배분은 소득세법 제5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소득배분이 큰 공동사업자 (귀 질의의 경우에는 모 또는 자 중 1인)의 소득으로 보게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