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료 대리구매 및 운반의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4.08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건물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건물을 샀다가 팔고 보니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궁금하여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읍니다. 양도소득세는 5월 확정신고때(자진신고를 못하였음) 재산세과에서 부과하겠읍니다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몇 분의 세무공무원에게 문의를 했고 세무사에게 상담을 했더니 부가가치세는 해당 되지 않는다는 분도 계시고 해당된다는 분도 계시며, 자세히 모르겠다는 분도 계십니다. 매도한 건물은 수원시 x동 56-4에 소재하는 대지 58평 건평 161평(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로서 대한지적공사 경기도지부가 1971.8.23.신축하여 사용하다가 청사가 좁아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1985.10.21. 김xx(전 소유주)에게 169,000,000원(등기권리증 등재)에 매도 하였고, 김xx씨는 건물을 수선하여 임대를 하고 있다가 1987.6.25. 저에게 198,000,000원에 팔았읍니다. 그 때 건물 전체 임대보증금은 52,000,000원에 들어 있었고, 서울 xx은행 oo지점에 1985.12.27.자로 120,000,000원 한도액 100,000,000원 대출이 되어 있어 본인이 매입을 하였으나 월 12%의 신탁대출이자가 부담스럽고, 12월로 다가오는 원금상환이 도저히 어려워 1987.12.24. 신도사무기 주식 회사(ㅇㅇㅇ코 주식회사)에 207,000,000원에 양도하였읍니다. 건물임대업 은 과세특례자로 되어 있고 명의이전일로 폐업을 하였읍니다. 이 때 부가가치세의 해당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급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