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15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민원인의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또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 하므로, 민원인의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하거나 또는 등록을 거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서 관내 ○○동 ○○번지 ○○○으로 부터 별첨과 같은 용역 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써비스:대리)신청이 접수 되었습니다. 내용 검토한바 고용계약과 비슷하여 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 거래 해당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용역의 공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