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의 개설지연이자 및 결제지연이자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대가 일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경우, 당해금액이 대가의 일부로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세율을 적용 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의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의 개설지연이자 및 결제지연이자가 동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대가 일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내국신용장 개설 지연이자 및 결제 지연이자가
부가가치세법
제 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으로 포함 한다는 것은 당해 재화에 대한 공급 대가의 일부로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되므로 내국신용( L/C )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내국 신용장 개설 지연이자 및 내국 신용장 결제 지연이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시 영세율 적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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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내국신용장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