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내부수선이 요구되어 사실상 임대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기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화재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내부수선이 요구되어 사실상 임대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기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장기간 대수선을 하는 경우 동 기간의 보관된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