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내에서 유통된 수입 명태에서 분리한 명태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0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고구마전분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고구마전분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2조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국내산 "고구마전분"이 부족하여 부족분에 대하여 수입 "고구마전분"을 매년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직배 받아 조합원 업체에 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2. 이에따라 업자간에 이해 차이로 인하여 다음 관련근거에 의거 의제 매입 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