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재화・용역공급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28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할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농업용기자재를 법인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하여 농민에게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할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및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1항에 의거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농업용기자재를 법인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농업협동조합은 실수요자(비과세업체)로서 부가세 면세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영세율을 적용받는 농민에게 한정되어 있는줄 알고 있는데 나. 정부기관(농업시험장, 원종장, 도시녹화, 기타)용 및 공공단체, 법인체(골프장, 양묘업자, 기업농장)용은 종전의 경우 협동조합에서 구입할 것을 적극 권장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리 감사에도 공인 받아왔습니다. 다. 그러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현 제도에서는 종전처럼 농협에서 농약을 구매할 경우 농협조합장이 발행하는 출고증 또는 매출전표(영수증)로서 내부구비서류는 완비할 수 있으며, 경리 감사시에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세법상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세 농약을 구매하였으므로 분명 탈세 행위가 되는 줄 사료됩니다. (1) 또한 조합은 실수요자이므로 영리행위로 이루어지는 세금계산서를 발부할 수 없는 줄 알고 있으며, (2) 비과세 물품으로 부가세를 다시 파생시킬 경우 그 절차도 의문이 됩니다. (3) 위의 2)항의 경우 부가세 징수가 가능하다면 실판매가격에다 별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할 줄 아는데 그런 경우 해당 구매기관에 부가세를 별도로 징수 지시가 있어야 될 줄 사료됩니다. 라. 위의 질의 취지는 본 회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시판농약상으로 부터 세무제도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종전처럼 농협을 통하여 부가세가 없는 염가 약제를 각기관이나 법인체에서 구매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어 부가세 영세율의 본취지에 위배되며 거래상 애로가 많으므로, 일선업자들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 달라는 요청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