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에 공하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사업에 공하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임대건물의 폐업후 양도시 부가세 과세여부>
1. 1987년 5월 18일 5층빌딩을 구입하여 1987년 6월 1일 자로 세무서에 일반과세자의 사업자등록을 받아 부동산.임대업으로 임대업을 시작하여오다가 (건물신축일은 1984년 2월 29일) 1991년 11월 15일 임대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1991년 12월 1일 임차인 다내어보내고 임대에 대한 임대료 마감일이 1991년 12월 1일 입니다.
임대료및 임대보증금 간주매출 수입금액을 1991년 12월 1일 마감하여 부가가치세신고와 폐업신고를 동시에 하였읍니다. 이 때에 양도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2. 대법원 판결문에의하면 다음고같이 판결이 되어 있읍니다.
(대법원 제3부 1991, 02.22. 선 90누 4785 판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건물을 신축하여 수년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하고 곧바로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의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 그 소유의 대지 위에 1978년에 신축한 건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던 자가 1987년 9월 2일 대지및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달 18일 부동산 임대업을 사실상 폐지한후 같은 해 10.02. 매매잔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위 건물의 양도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의 소멸을 가져오는 정도의 것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주된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우발적. 일시적 공급이라고 볼 수 없고, 위 건물의 매도로써 그를 부동산매매 업자로 볼수도 없으며 또 부동산 임대업 폐지 후 곧바로 위 건물을 양도하여 이를 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소정의 사업폐지 후 잔존하는 재화의 자기에 대한 공급으로 의제할 수도 없으므로 위 건물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상의 과세근거는 없다.
3. (국세심판 87 서 470, 1987.05.22)
판결요지 : 부동산 임대업의 폐업시기는 건물의 양도시점이 아닌 임차인 이 건물 에서 퇴거한 시점인바, 쟁점 부동산임대사업의 사실상 폐업일은 1986.07.31.인데 동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부동산 매각대금의 잔금수령일인 1986년 11.05인 것으로 확인된바, 쟁점 부동산은 매각 완료 이전에 이미 부동산 임대업이 폐업된것이므로 폐업시 이미 부동산 임대업이 폐업된 것이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하여 과세 할 경우 동 부동산의 시가는 “0”의 금액이 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은 잘못이다 (취소)
4. 상기의 2.3. 판결문제를 볼때에 소생이 질의를 들이는 임대부동산 매각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과세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요? 첫째 임대사업 폐지후에 곧바로 양도 한것이므로 두째는 부동산 취득후 4년 6개월 경과 하였 으므로 감가 상각자산 의 과세표준 에의하면 취득 한날부터 6월이내 .. 취득가액. 6월경과 1년이내 75%. 1년경과 1년 6월 이내 50% 1년 6월 경과 2년 이내 25%. 2년 경과 0% 이기에 과세 대상이 되지않는 것이 아닌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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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