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다른 장소에 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련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14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장에서 판매할 고철의 운반편의를 위하여 다른 장소에 고철을 절단ㆍ압축하는 시설을 설치할 시설과 관련하여 발생된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기 질의회신한 바 있는 국세청 부가22601-530(1992.04.23)호의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시설에는 당해 공장건물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고철도매업자가 압축.절단공정을 신설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1. 본인이 1992.04.09일자로 귀청에 질의한 그 회신문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2. 귀청 질의회신문 9부가22601-530. 1992.04.23) 내용중.. 고철을 절단, 압축하는 시설에는 본인이 당초 질의한 내용과 같이 공장건물도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재질의하오니 그 결과를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