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업체의 과세와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실지귀속이 분명한 때에는 면적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아파트 건설업체의 과세와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면적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때에는 실지 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APT를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건설업체에 근무하는 경리실무 담당자입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이
면세공급가액
1) 공통매입세액 × ――――――――――
총 공급가액
면세분양면적
2) 공통매입세액 × ――――――――――――――――――――
총 분양면적 (주차장 포함)
상기 1) 공급가액 방법과 2) 분양면적으로 안분계산 방법이 혼란이 있는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이 어느 것이 옳은지요.
아니면, 1) 2) 이외에 다른 안분방법이 있다면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