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등록사업자가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미등록 법인이 반도체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1630, 1988.09.13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비파괴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술용역업체(법인)로써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갑) 기술용역 육성법에 의거 과학기술처에 등록이 되면 면세업자에 해당이 되나 등록이 되기전까지는 과세업자에 해당된다.
을) 과학기술처의 등록유무에 관계없이 면세업자에 해당된다.
병) 과학기술처의 등록유무에 관계없이 과세업자에 해당된다.
* 조세 감면 규제법 20조에 의하면 기술용역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용역업자는 동법 2조에 규정하는 기술용역업을 할 경우 과세 표준에서 소득금액을 감면해 주는 사항이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면세에 관한 조항에 과학기술처의 등록을 요구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시행규칙 11조의 3 : 기술사업의 범위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