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에는 사업자가 직접 기획한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의 계산에 의하여 구입한 원재료를 다른 제조업자에게 제공하여 사업자 명의로 상품을 제조토록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의 명의와 자기의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사업을 포함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소득22601-949, 1992.04.28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 업태의 종류 유권해석 질의>
당사는 1983년 3월 1일 설립하여 피혁 장갑류등을 수출하여온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280만불의 수출을 기록하는등 외화획득으로 국가시책에 적극호응해 왔읍니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 국내 인건비 상승 및 근로인원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제조업을 포기하고 부득이 해외 생산공장을 설립하여 해외에서 생산전량 제3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체입니다.
[질의1] 한국에 제조공장을 소유하지 않고 해외에 제조공장을 소유하여 수출에 공하는 업체는 제조업으로의 분류가 가능한지
[질의2] 한국에 제조공장을 소유하지 않고 임가공계약으로 국내에서 생산하여 수출에 공하는 업체는 제조업으로의 분류가 가능한지
[질의3] 제조공장을 소유하지 않고 수출에 공하는 기여도가 큰 수출업체는 금융세제상 제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