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폐업을 한 때에 세무서장이 직권 등록 말소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1.14
법원이 사업자(채무자)의 자동차를 경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자는 경락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세액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2131, 1988.12.21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택시운송사업체로서 대표이사의 수표남발로 인하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이 업무중에 법원 집달리의 강제 집행으로 법원으로부터 지압당하였습니다. 그 후 ○○지방법원으로부터 배당표 경락대금 자동차 강제 경매사건의 통지에 의하며 경락대금 4,700,000원에 매각되었고 집행비용 211,550원을 공제한 금액 4,488,450원을 채권자인 ○○은행에 지불하였다는 통지서만 받았습니다. ○ 이 경우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강제집행된 자동차의 강제 매각대금 4,7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