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업자(채무자)의 자동차를 경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자는 경락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세액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2131, 1988.12.21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택시운송사업체로서 대표이사의 수표남발로 인하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이 업무중에 법원 집달리의 강제 집행으로 법원으로부터 지압당하였습니다. 그 후 ○○지방법원으로부터 배당표 경락대금 자동차 강제 경매사건의 통지에 의하며 경락대금 4,700,000원에 매각되었고 집행비용 211,550원을 공제한 금액 4,488,450원을 채권자인 ○○은행에 지불하였다는 통지서만 받았습니다.
○ 이 경우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강제집행된 자동차의 강제 매각대금 4,7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