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직매장에서 소매로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13
소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정생활용품을 생산하고 있는 제조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제품을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직매장으로 반출하고 직매장에서 소매로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는 갑설 - 공장에서 직매장에 반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직매장에서는 소매하므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을설 - 공장에서 직매장에 반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직매장에서 소매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