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가맹업자의 물품대금청구업무 대행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03
사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인 사업자를 대신하여 신용카드 매출표발행분에 대한 물품대금청구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동 신용카드 가맹점인 사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인 사업자를 대신하여 신용카드 매출표발행분에 대한 물품대금청구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동 신용카드 가맹점인 사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신용카드 발행업자의 가맹점인 백화점(백화점도 신용카드 발행업법에 의거한 신용카드 발행업자임)에서 점내 임대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대신하여 임대매장의 물품대금을 신용카드 발행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업무를 대행하고 임대매장의 사업자로부터 받는 대행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