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정부가 물품직판 행위 등을 할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13
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정부와 국제기구가 식당영업이나 물품직판 행위를 할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회신] 1. ○○세계박람회에 공식으로 참가하는 외국정부와 국제기구가 박람회 기간중 자기의 전시관내에서 식당영업이나물품직판 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6조에 의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2. 이 경우,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3. ○○세계박람회 공식참가자가 직판장을 설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판매할 경우 특별소비세 부과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제29조의 규정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식참가자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질의> ○○세계박람회 일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식참가자(대한민국정부의 공식 초청을 받아 이를 수락한 외국정부와 국제기구)는 동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전시관내에서 식당및 물품판매영업을 할 수 있는바, 다음의 경우에 공식참가자가 부담해야 할 내국세 및 지방세의 종류와 이에 대한 예외조치 가능여부를 질의 가. 보세구역인 박람회장내에서 관람객에게 물품을 직판하는 경우 나. 보세구역인 박람회장내에서 관람객에게 식당영업을 하였을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6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특별소비세법 제2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