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업무 연락을 대행하여 주는 장소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업무 연락을 대행하여 주는 장소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볼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 등록증 교부에 관한 질의서>
그동안 폐사에서는 국제 시대에 부흥하는 비지니스 업무 대행 업체로서 소자본으로 개업하려는 사업자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업무에 필요한 전화, FAX, TLX, 그외 비서업무 등을 대행해주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고객의 성실한 납세 의무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폐사의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금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고져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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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