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업 등록 법인이 기술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용역업으로 등록을 한 법인이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임.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용역을 함께 공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동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대상법인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업 및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면허를 각각 취득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서 모든 수익에 대한 매출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질의 1]
기술용역업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대표자가 기술자가 아닐 경우)
(갑설)
-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에 해당되어 계산서를 발생하여야 한다.
(을설)
-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생하여야 한다.
[질의 2]
공사계약시 기술용역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종이 다른 분야가 있어 이를 각각 계약체결하여 수행할 경우 기술용역업 분야 매출의 면세해당 여부.
(예 : A건설 설계 및 시공을 각각 계약시 설계부분 면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