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기존건물 철거공사 용역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1.14
상가건물 준공 후 상가에 대한 광고 및 개점행사를 제공하여 주기로 하고 그 대가를 입점예정자로부터 받는 경우 과세됨
[회신]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상가건물준공후 상가에 대한 광고 및 개점행사를 제공하여 주기로 하고 그 대가를 입점예정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 [ 질 의 ] | |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한 후 상가 입점예정자들을 위하여 상가개점에 필요한 광고 및 개점행사를 제공하여 주기로 하고 이에 대한 경비를 추정하여 입점예정자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공급시기(이 때에 징수하는 경비는 추정금액이며, 그 가액은 상가개점일에 확정되어 정산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