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고자산일부ㆍ미수금ㆍ외상매출금 등 제외하고 사업양도 시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03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공장)에서 사용, 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장(본사)에서 계약,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공장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1265-2036, 1983.09.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1265-2036, 1983.09.23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A 주식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점을 주사업장으로하여 총괄납부 승인을 기왕에 받았으며, 제조업 (제조장 및 판매영업소 : 30개소) 과 음식점업 (50개소) 을 겸업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 관리체제상, 제조업은 본점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음식점업은 타장소 (종 사업장)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각 음식점에서 원재료로 사용할 재화 및 직접 판매되는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음식점 총괄사업장에서 계약 발주 대금결제등 거래가 이루어 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각 음식점에 운송하는 경우에, 음식점업 총괄사업장에서 당해 재화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일괄 교부 받을수 있는가에 대한 양설입니다. <갑 설> 업종별로 종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 종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총괄하므로 세금 계산서를 일괄 교부 받을수 있다. 이유 : 음식점 총괄사업장에서 계약. 발주. 대금결제등 실질적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을설> 각 사업장 (음식점 50개소) 마다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이 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15조 제 2항에서 내부거래중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총괄납부승인 주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과의 관계를 규정한 것으로서, 종 사업장 중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과 다른 종 사업장과의 관계는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