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실수요자가 수입자의 행방불명으로 수입대행업자를 통하여 수입물품을 직접 통관하고 수입자 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실수요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수입대행업자를 통하여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자로부터 동 물품을 공급받기로 한 실수요자가 수입자가 행방불명됨에 따라 동 수입대행업자를 통하여 수입물품을 직접 통관하고 수입세금계산서는 당초 수입자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자를 실수요자명의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갑 : 수입물품 공급자
(계약서 작성 이후 행방불명된 업체임)
○ 을 : 수입물품 구입자이며 실수요자임
(관할세무서장 수입대행 업체에서 실수요자임을 확인함)
○ 병 : 수입대행업체
가. 갑과 을은 수입물품 공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 갑과 병은 수입 대행 계약을 체결 병이 수입대행키로 함.
다. 을은 갑과 수입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갑의 신용도를 파악할 수 없어 병에게 물품가액을 지급하고 입금 영수증을 받음.
라. 병은 을로부터 받은 물품가액 및 비용으로 물품대와 관세 및 부가가치세, 통관비용등을 세관장에게 지불하고 물품을 인취, 을에게 공급하였음.
마. 세관장은 수입계산서 발행시 공급받는자란에 갑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발행하였음.
바. 갑은 수입물품 공급시 사업실패로 행방을 알 수 없어 병이 세관장으로부터 갑명의로 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음.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을은 병으로부터 수입물품을 공급받아 상품화하여 매출했으나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자료가 전혀없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갑의 명의로 발행했던 수입 세금계산서를 수입물품 실수요자인을 명의로 세관장이 수정 수입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