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입자 명의로 교부받은 수입 세금계산서의 물품 실수요자 명의의 수정발행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03
물품의 실수요자가 수입자의 행방불명으로 수입대행업자를 통하여 수입물품을 직접 통관하고 수입자 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실수요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음.
[회신] 수입대행업자를 통하여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자로부터 동 물품을 공급받기로 한 실수요자가 수입자가 행방불명됨에 따라 동 수입대행업자를 통하여 수입물품을 직접 통관하고 수입세금계산서는 당초 수입자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자를 실수요자명의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갑 : 수입물품 공급자 (계약서 작성 이후 행방불명된 업체임) ○ 을 : 수입물품 구입자이며 실수요자임 (관할세무서장 수입대행 업체에서 실수요자임을 확인함) ○ 병 : 수입대행업체 가. 갑과 을은 수입물품 공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 갑과 병은 수입 대행 계약을 체결 병이 수입대행키로 함. 다. 을은 갑과 수입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갑의 신용도를 파악할 수 없어 병에게 물품가액을 지급하고 입금 영수증을 받음. 라. 병은 을로부터 받은 물품가액 및 비용으로 물품대와 관세 및 부가가치세, 통관비용등을 세관장에게 지불하고 물품을 인취, 을에게 공급하였음. 마. 세관장은 수입계산서 발행시 공급받는자란에 갑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발행하였음. 바. 갑은 수입물품 공급시 사업실패로 행방을 알 수 없어 병이 세관장으로부터 갑명의로 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음.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을은 병으로부터 수입물품을 공급받아 상품화하여 매출했으나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자료가 전혀없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갑의 명의로 발행했던 수입 세금계산서를 수입물품 실수요자인을 명의로 세관장이 수정 수입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