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운수업 법인의 매표 등 영업 활동하는 미등기 영업소의 사업장 소재지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03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주사업장은 환급세액이 있고 종사업장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종사업장의 납부세액에서 주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차감하여 주사업장에서 납부하는 것임.
[회신]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주사업장은 환급세액이 있고 종사업장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종사업장의 납부세액에서 주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차감하여 주사업장에서 환급세액을 차감하여 주사업장에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부가세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업체로 본점포함하여 4개의 사업장이 있으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납부세액이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대상기간(1991.01~03월) (단위: 백만원) | 구분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 본점 A 지점 B 지점 C 지점 | 1,000 900 500 200 | 1,100 700 450 100 | -100 200 50 100 | | 계 | 2,600 | 2,350 | 250 | ○ 총괄납부할 납부세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 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총괄납부세액 : 350백만원 이유 : 부가세법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확정신고) 별로 환급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금번 예정 납부세액은 350백만원이며 본점에서 환급할 100백만원은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하여야 함. <을설> 총괄납부세액 : 250백만원 이유 : 총괄납부 승인업체는 전사업장을 차감하여 납부 하여야 함으로 예정신고시 본점환급분 100백만원을 차감하여 250백만원을 납부하여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