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06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 부터의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 부터의 용역의 공급을 받는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다만 이 경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이 되지 아니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으로는 공급받는 용역이 면세 용역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이점을 보완하시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는 우수의약품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로 금번 신제품 개발계획에 따라 미국 ○○대학의 부설 연구소와 연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 [사례] 1) 당사는 생약제재를 이용한 신제품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한 단계로서 약리 연구의 안전성 평가등 제재 연구에 중점을 두고 이를 이용한 치료 효과에 대해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새로운 이론이나 공법의 연구) 2) 이 연구 과제의 수행을 통해 치료성의 입증 Data를 얻어 의약품 제재개발을 위한 기초자료의 확보에 목표가 있으며, 3) 연구 용역비는 외화로 지급되며 모든 연구활동과 시약재료구입은 미국 현지에서 이루어짐. [질의] 상기 사례와 같을 경우 대리납부에 대한 이견으로 갑설) 상기 사례는 부가세법 기본통칙 4-3-10-12에 의거 학술 기술연구용역의 면세 범위에 해당되며 또한, 모든 용역이 우리나라 영토 밖에서 용역을 공급받으므로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을설) 연구 결과가 국내의 제품 허가나 연구자료로 이용될시는 용역이 국내에 제공된 것으로 보아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본인의 견해) 갑설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