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음
전 문
[회신]
2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이 경우 다른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다.
| [ 질 의 ] |
| 2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면세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 자가공급 해당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