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다가구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06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상 국민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임. 그리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부가 22601-260 (1991.02.27.) 1. 질의내용 요약 다가구주택(주택이 2층일 경우 등기이전은 한사람에게, 1층과 2층이 다른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꾸며진 주택)이 과세에 해당되는지, 면세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