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를 재도급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인력 및 장비와 사용자재를 도급받은 자로부터 제공받고 대가를 재도급 대가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 재도급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재도급 용역전체에 대하여 영세율적용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도급받은 사업자로 부터 당해 건설 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건설용역에 필요한 인력및장비와 사용자재를 당해 건설용역을 도급받은 사업자로 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를 재도급 건설용역의 대가에서 차감하기로 한경우, 당해 재도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재도급용역전체에 대하여 영세율적용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건설용역에 필요한 인력및장비, 사용자재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그 대가에 대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해외에서 건설수주를 받은 국내법인이 다른 국내법인에게 일부공정을 하도급하고 하도급받은 법인에게 별도로 “장비, 인력, 해외에서 구입된 자재”를 유상공급한 경우 장비등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 공급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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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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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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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