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받는 자의 주문에 의해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를 구입, 공급하는 경우에는 총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급받는자의 주문에 의해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구입, 공급하는 경우에는 총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정당한 알선 거래에 대한 질의>
1. 본인은 ○○ 시내에서 생산 공장과의 대리점 계약에 의해 제품(1차 가공품)을 구입하여 일반 제조 공장에 공급하는 도매업을 영위 하는자 입니다.
2. 그런데 본인에게 물품을 공급 받는 제조 공장중 수출 및 내수 판매를 동시에 하는자가 있어 본인에게 내수 및 Local 구매를 동시에 원하는바 내수 부분은 본이니 판매를 하고 수출부분은 생산자와 실 수요자간에 내국 신용장에의한 판매를 알선하고 생산자가 제시한 가격과 실 수요자에게 판매한 가격의 차액을 본인이 생산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알선 수수료를 받는다면 합당한 알선거래인지 알고 싶읍니다.
3. 2항의 거래가 합당하면 거래 약정시 본인이 상품운반의 편의를 제공한다거나, 알선거래부분에 대한 대금지불을 보증 한다면 알선거래에 위배되는지를 알고 싶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