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공장에서 제조한 의류를 직판장에서 판매시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적용 사업장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17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나 판매장이 의류를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소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하므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1. 사업자가 제조시설을 갖춘 일정한 장소에서 의복류를 제조한 후 자기의 판매장으로 반출하여 동 판매장에서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제조장은 제조업으로, 판매장은 판매업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됨. 2. 동 판매장이 당해 의복류를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소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여성 의류 제조판매를 하는 개인으로(사업자등록증 업태 제조업)판매장은 시내 ○○에 소재하고 있으나 제조장은 변두리 외곽에 있으며 공장규모를 갖추고 있지 못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음. 나. 폐사의 매출은 전액 가게소비자에게 소매하였음이 간이 세금계산서 및 보관용 카드 매출료에 의거 확인됨.(현금 매출 10% 카드 매출 90%) 다. 상기와 같은 경우 폐사의 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미제출) 가산세 부과 여부. 라. 양장점인지 판매장인 - 기성복 판매장임.(○○중심가의 점포) 마. 의류공급절차 - 공장에서 제조하여 ○○판매장으로 제품을 출고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공장이 공장규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바 폐사와 유사한 경우는 소규모 공장이 따로 있고 시내에 점포가 있는 양장점, 양복점, 양화점, ○○시장 내에 아동복, 숙녀복, 상가 등 무수함. 바. 가산세 적용이 판매장분인지 공장 공급분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