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인 꽃게를 구입하여 세척, 염수, 냉각 등의 처리로 단순히 유지 및 발가락 등을 절단, 포장하여 판매하는 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ㆍ소매업에 해당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수산물인 꽃게를 구입하여 세척, 염수, 냉각 등의 처리로 단순히 유지 및 발가락 등을 절단, 포장하여 판매하는 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ㆍ소매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2. 꽃게 판매활동과 관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대한 질의회신문을 첨부하오니 참고.
붙임 :
※ 통기10811-1562, 1989.07.25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장을 설치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산물(꽃게)를 구입하여 가공냉동포장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