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신설사업장으로 인한 총괄납부승인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부터 총괄 납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당해 신설사업장으로 인한 총괄납부승인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부터 그 신설사업장을 포함하여 총괄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사업장 총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로 종사업장인 공장은 이전함에 있어, 전출지와 전입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각각 제출하였으나, 전입지 관할 세무서의 권유로 사업자 등록 신청서로 변경 제출하였읍니다.
(사업자 등록증의 조기 발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때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공장이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였읍니다. 이런때에 전입한 사업장에 대한 총괄납부승인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총괄납부승인후에 총괄납부승인에 대한 변경신청도 하지 못하였으며, 총괄납부승인이 철회되지도 않았읍니다.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는 총괄납부승인이 유효하다 하며, 종사업장관할세무서에서는 총괄납부 승인이 당연 무효하다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