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안경테 제조판매사업의 제조업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29
사업자가 제조시설을 갖춘 일정한 장소에서 안경테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제조시설을 갖춘 일정한 장소에서 안경테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대구에 안경테 제조공장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로 한바, 사업자등록 기재상 업태란에 제조.도매로 등록허가 할 수 있는지 여부. ○ ○○물산 주소 : ○○시 ○○구 ○○동 ○○번지 ○통 ○반 ○ 전화번호 :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