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세무서에 자기가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대해 그 사실증명서류 발급신청하는 경우 신고내용대로 사실증명서류를 발급가능하나, 당해 사업자가 아닌 타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업자의 신고, 납부내용 등이 기재된 세무서의 공부 등을 열람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에 자기가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대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고한 내용대로 사실증명을 하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귀 질의 경우와 같이 당해 사업자가 아닌 타인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업자의 신고, 납부내용 등이 기재된 세무서의 공부 등을 열람할 수 없는 것이며
3. 임대료 인상 등에 대한 물가지도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서인 관할 시청에 문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지상 3층 연 200평정도 사업용 건물에 입주 보증금 1,000만원 월세 40만원을 주고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본 건물에 대한 부동산 (소득세)부가 대장근거를 관할 세무서에 열람 신청하면 보여줄 수 있는지 여부.
나. 본 건물에 세입자 9명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1989년도 임대료 조정에 있어 건물주 일방적으로 10%-150%인상 책정 강제성 재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 세입자는 그나마 쫒겨나지 않으려고 부득 재계약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상에 보면 임대료 8% 상승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어디서 조정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