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자기소유 부동산을 제외한 사업전부를 법인에게 양도 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29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회신]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 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회사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서상 공사대금의 지급일을 명시하고 동 지급일보다 먼저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을 때(이하 선수금이라 한다) 일정액을 할인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선수금의 공급시기 (갑설) - 선수금의 지급일이다. (을설) - 선수금이 공사대금에 충당되는 때이다. 나. 할인 액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갑설) - 매출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공제한다. (을설) - 매출할인으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병설) - 할인 액은 지급이자의 지급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