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 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회사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서상 공사대금의 지급일을 명시하고 동 지급일보다 먼저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을 때(이하 선수금이라 한다) 일정액을 할인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선수금의 공급시기
(갑설)
- 선수금의 지급일이다.
(을설)
- 선수금이 공사대금에 충당되는 때이다.
나. 할인 액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갑설)
- 매출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공제한다.
(을설)
- 매출할인으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병설)
- 할인 액은 지급이자의 지급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