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비영리 비직업 운동경기의 관람료 및 대회지원금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29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시기에 동법 제16조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받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동법 제16조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가산세가 적용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받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현재 보쌈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차후 체인점을 모집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가. 체인점에 물품 공급시 매건 발생별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여부 미발행시 세법저촉정도 여부. 나. 체인본점에서 계산서 미발행시 체인점에서의 조치 여부. 다. 본점에서 체인점에 내장 (실내) 시설, 간판 시설 해줄 경우 세금 신고 여부와 신고할 경우 신고방법 여부. 라. 체인본점 운영시 물품 구입 기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